[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산정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임대아파트 계약 후 확정일자 미부여 세대를 대상으로 확정일자 부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우리시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아 임대보증금 반환 불가 통보를 받은 세입자들이 발생하여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은 세대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확정일자 안내문’을 우편발송하여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정동은 3개의 임대아파트에 거주세대는 총 1,036세대이며 이중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세대는 약 79%로 확인됐다.
김형순 산정동장은“확정일자 안내 적극행정 추진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