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는 11월까지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사회복지시설 126개소로 경로당 71개소, 어린이집 40개소, 장애인·청소년 시설 등이 15개소이며, 시설의 경과년수, 기점검 여부 등에 따라 선정했다.
소규모 취약시설은 시설물안전법 제19조에 따라 정기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1~3종 시설물이 아니지만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토목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경로당,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이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내·외부 균열발생 상태, 주요부재 변경 및 결함 상태 등 건축분야와 시설물 주변 석축·옹벽, 비탈면의 결함 발생 여부 등 옥외시설 분야로 나뉜다. 시설물안전법상 정기안전점검 수준으로 시군,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도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해당 시군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관리주체는 소규모취약시설안전관리시스템(SFMS)에 결과를 등록하고,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등의 안전조치를 추진한다.
김영길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강화와 안전사각지대 발굴 등 도민 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