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화성특례시 ‘그냥드림’이 먹거리 전달처를 넘어 사회적 매트리스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5일 화성나래울복지관 내‘그냥드림 온(溫) 라운지’를 방문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작년 말부터 시행한 ‘그냥드림' 사업에 대해 많 이 알고 있었는데, 직접 방문해보니 화성특례시 ‘그냥드림 온(溫) 라운지’가 전국에 확산시킬 우수한 사례다" 고 발혔다 특히, 지난 2월 개소한 ‘그냥드림 온(溫) 라운지' 내부를 둘러보며 "전반적으로 공간이 매우 따뜻한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식품들이 정갈하게 진열되어 있어 이용지들이 자존감을 지키고 배려받는다는 느낌을 줄 것”이라며 화성특례시만의 차별화된 운영 방식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그냥드림' 현장의 사회복지사들과 인사를 나눈 김민재 차관은 "현장 직원 들의 표정이 밝고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을 보니, 화성특례시에서 ’그냥드림 온(溫) 라운지' 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며 "사회복복지사, 공무원 등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화성 ‘그냥드림' 을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 이라고 격려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이 9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인공지능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원시 인공지능 산업과 과학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 ▲3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중소기업·스타트업 맞춤형 교육, 구직 청년 특화교육, 시민 대상 정보격차 해소 교육 등 양성사업에 대해 규정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센터 또는 캠퍼스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 ▲공공기관·기업·대학·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여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육성과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갖추게 됐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행정·복지·교통·환경·안전 등의 분야에 도입·운영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주요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공지능 행정에 대한 투명성·윤리성·책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시민 신뢰에 기반한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도입 목적·적용 분야·학습 데이터·개인정보 처리 여부·윤리적 고려사항 등 15개 항목에 대한 등록 및 정보공개 규정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시민 피해 발생 시 접수·조사·분쟁 조정·구제 절차 연계 등 피해지원 규정 ▲등록 정보의 현행화 및 시정조치 규정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사무 위탁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동화된 의사결정·알고리즘 오류·차별 발생·개인정보 침해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수돗물 안심확인 조례안'이 9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 신청에 따라 수용가를 직접 방문하여 수소이온농도, 탁도,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등 수돗물의 상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안내하는 '수돗물 안심확인'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 ▲전화·인터넷 등을 통한 수돗물 안심확인 신청 절차에 대해 규정 ▲채수 후 20일 이내 결과 통보 및 수질 이상 시 재검사·급수설비 세척·교체 등 필요한 조치 권고에 대해 규정 ▲수돗물 안심확인 비용 무료 규정을 명시하여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수돗물 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갖추게 됐다.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수돗물 수질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인용 법령을 정비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현행 조례(제6조제2항)의 경우, 정보취약계층 교육비용 지원 대상의 근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으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안은 인용 법령을 '디지털포용법'으로 현행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북한이탈주민, 고령자, 농어업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역량 교육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정비되어, 관련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디지털 시대에 정보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촘촘히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수원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법적 안정성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