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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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강서구의원, 공무원 휴식권 보장 조례안 상임위 보류에 유감 표명

임기 마무리 앞둔 사실상 마지막 회기서 부결돼 안타까워… 시대적 흐름 역행하는 처사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국민의힘, 공항동·방화1·2동)은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의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휴식권 보장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보류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조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서구 소속 공무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무시간 외에 전화, 문자 메시지, SNS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민원 최접점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이들의 휴식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안을 구상했다. 조례안의 법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세밀한 설계도 돋보였다. 적용 대상에서 파견 공무원을 제외한 것은 인사권 충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파견 공무원의 경우 형식적인 인사권은 구청장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지휘·감독권과 인사 영향력은 파견된 기관장이 행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적 혼란을 최소화한 것이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김형재 의원 대표발의 지하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 발주 지하공사 지반침하 사고 예방 기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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