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광명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광명시는 전국 75개 시 단위 지방정부 가운데 정보공개 분야 최고 등급을 받으며 행정 투명성과 정보 접근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전국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 운영 등 5개 분야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올해 평가에서 고객 수요 분석을 반영해 사전정보공표 항목을 새로 신설하는 등 시민 중심의 정보공개 체계를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부단체장 이상 결재 문서를 포함한 공문 공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노력을 이어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은 시민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시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화성특례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의 첫 단계인 KTX·SRT 교차 운행 시범 사업 추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수서발 KTX 좌석 공급을 시작으로, 2026년 3월 KTX와 SRT 간 교차 운행을 본격화하고, 2026년 말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통합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서역에서는 KTX를, 서울역에서는 SRT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고속철도 이용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동탄역에는 410석 규모의 SRT 열차가 정차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대 좌석 매진이 반복되며 이용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번 시범운행을 통해 955석 규모의 KTX-1 열차가 수서~동탄 구간에 투입될 경우, 좌석 공급이 늘어나 동탄역의 고질적인 좌석 부족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이번 고속철도 통합 및 교차 운행 시범 사업은 동탄역의 고속철도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 이동권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동탄역이 수도권 남부 지역의 주요 교통 거점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화성특례시는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미콘 코리아 2026’을 참관했다. 이번 방문에는 화성상공회의소, 화성산업진흥원이 함께했다. 세미콘 코리아 2026은 국내외 약 550여 개 반도체 기업이 참가한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 전시회다. 반도체 설계, 소재, 장비, 부품 등 산업 전반의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행사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전시장을 둘러보며 반도체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과 미래 시장 변화를 점검하는 한편, 세미콘 코리아에 참가한 관내 반도체 기업 부스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글로벌 시장 진출 현황을 살펴보고, 산업 생태계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 특례시장은 “반도체산업은 이제 단순 제조를 넘어 설계·소재·장비·인력 등 전방위적인 생태계 경쟁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역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화성시가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반도체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의 핵심 분야로 보고, 산업 생태계 활성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금일(2월 12일) 화성시시법원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명시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시행일은 2032년 3월 1일이다. 개정안 통과로 화성시는 106만 특례시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구 106만명의 화성특례시는 인구기준 전국 4위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중 유일하게 사법서비스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오산시법원(시청기준 약30km), 수원지방법원(시청기준 약36km)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시법원 설치로 △소액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 △협의이혼, △즉결심판,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천만원 이하) 등의 사건을 화성시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화성시민의 사법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법원 설치는 민사·가사 사건을 비롯한 각종 생활 밀착형 사법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사법 수요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는 지난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대표발의: 김수연 의원)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물리적·심리적 장벽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 총 20명이 참여하여,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방향과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무장애 도시 조성의 법적 기반 마련 및 추진위원회 구성 ▲무장애 시설 점검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참여 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이 있다. 참석자들은 국내·외 우수 사례와 시흥시의 현장 실태를 공유하며,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근거와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시흥시의회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도시정책·교통 등 관계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주문했다. 현장의 애로사항과 민원을 적극 반영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시행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