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목)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3년간 1236건 조례 추진… '도민 삶의 질' 향상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17일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지난 3년간 총 1236건의 조례를 추진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타시도 광역의회와의 차별성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조례 제정 전 도민의견 수렴 절차 제도화부터 입법 검토과정의 세밀화, 비용추계 검토 등 입법을 위한 조례 제정 전 과정의 '검증'과 '여과기능'이 발휘된 도의회의 독창성을 인정 받았다.

 

이날 도의회 사무처가 밝힌 제11대 도의회 지난 3년간의 의안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모두 1236건의 조례 내용이 다뤄졌다. 원안 또는 수정 또는 가결 과정을 거쳐 현장에 적용된 조례나 상당수 안건을 계류 또는 폐지시키는 등 도의회의 여정을 담은 과정이다.

 

지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2대 의회에 걸친 지난 6년간 입법영향분석 대상인 855개 도의회 입법 조례안(적정 744, 개정 49, 폐지 20, 통폐합 12)중 이번 의회의 비중도 또한 지난 의회를 앞선 것으로 분석됐다.

 

도의회 사무처는 이번 도의회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 제도화와 입법 검토 단계에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여과적 기능 도입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전 정책 정담회부터 전문가 자문, 도민 의견수렴과 정책연구용역, 정책 효과 분석, 사회적 검증까지의 노력을 역대 의회와 비교해 내린 결과다.

 

실제 위원회 상정 전 법제 검토부터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반영,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비용추계 제도 정착, 의안 제출 기한 규정 폐지에 따른 기동성 향상 등으로 ‘숙성 입법’의 표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주요 조례 사례로는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무명의병 지원 조례', '기회소득 지급 조례' 등 전국 최초의 입법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전국 우수조례 선정 결과는 이번 도의회 성과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도의회 사무처가 공개한 수상 현황에 따르면 올해 도의회 선정 의원은 대상과 최우수상 등 모두 6명으로 전국 8명인 숫자와 균형을 맞췄다. 지난 2024년 역시 도의회 의원 수상자만 13명으로 14명 전국 숫자를 위협할 정도의 우월성을 보였다.

 

도의회 사무처가 분석한 도의회의 대표적 차별적 기능 부분은 전국 최초의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하 추진단)과 도내 곳곳에서 시군을 돌며 현안을 함께 고민하는 의정정책추진단의 왕성한 활동 등이다.

 

추진단 공동단장인 신미숙 의원은 "이번 경기도의회는 도민들의 삶이 바뀌는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전국 최초의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출범시켜 여덟 분의 의원과 함께하고 있다"며 "비록 역할은 달라도 도민 '삶의 질 제고'라는 본질적 목표는 같아야 하는 만큼 집행부서의 성실한 이행과 책임 있는 참여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2월 출범한 추진단은 조례안 완성본(本)의 상징역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추진단은 제11대 도의회 의원 발의로 제정됐거나 개정된 조례(2022년 10~24년 10월) 공포된 244건의 조례와 관련 사업을 추적 진단하는 왕성한 활동을 실시했다.


포토뉴스

더보기

섹션별 BEST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