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부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정안이 지난 6월 15일 제268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지원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로 현재 부천시에는 「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본 조례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곽내경 의원은 “부천시 1인가구 비율은 28.3%로 이들이 겪고 있는 빈곤, 주거 불안,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사각지대 없이 지역사회 내 안정감 있는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분야별 맞춤 정책 개발 및 시행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