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일)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지역사회 계속거주(AIP)’ 정책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 "살던 곳에서 품위 있는 노후"…경기도의회, AIP 도시정책 방향 제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회장 김시용·도시환경위원장)는 7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AIP)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 3개월간 진행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도출한 경기도 맞춤형 AIP 활성화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도내 고령인구가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정책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연구진은 경기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간 조성 방안을 비롯해 재개발·재건축 사업과의 연계, 스마트 기술 도입,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연구의 핵심 성과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AIP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구체화하고, 지역사회 계속거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관련 정책 간 연계체계를 구축해 정책의 일관성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김시용 회장(국민의힘·김포3)은 "이번 연구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도시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연구에서 제안된 정책 모델과 조례 개정안이 실제 도정에 반영돼 어르신들이 살던 지역에서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안양5)은 "AIP 정책이 도민의 삶 속에 빠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시·군 조례 제정 등 행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경기도 집행부도 정책 권고에 그치지 말고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조례 제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시환경연구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형 AIP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관련 조례 개정과 정책 추진을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포토뉴스

더보기

섹션별 BEST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