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연천군은 오는 2027년부터 상수도 분야 도비 보조사업 지원 대상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의 읍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연천군은 지난달 16일 파주시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열린 ‘민선8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안정적 상수도 공급을 위한 도비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면 지역에 한정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등 상수도 분야 도비 보조사업을 인구감소지역의 읍까지 확대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경기도는 연천군의 건의사항을 수용해 오는 2027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의 읍 지역에 한하여 도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회신했다. 이는 연천군과 같은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제도적 예외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그간 제도상 사각지대에 놓였던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상수도 기반확충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이번 결정은 단순한 예외 적용을 넘어, 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인구감소와 지역균형발전의 과제에 함께 대응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도와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