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화)

화성에서 띄우는 편지349(3월 31일)

‘파기자판’의 가치

 

 ‘파기자판’의 가치
시인/영화감독 우호태


‘파기자판’이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할 때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하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행위”란다.


머리말이 등장한 연유는 주지하는 바 처럼, 1심 판결에 반하여 항소심 2심 판결이 통상적 범주를 크게 벗어난 탓에 세간에 회자되기 때문이다. 공정.정의 사회를 위해 우리나라는 3심제도를 운용하기에, 대법원은 검찰에서 상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8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 체제를 갖췄으나, 다수당이 구성한 입법부의 전횡으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제기능이 무력해져 마치 무정부 상태를 방불케하니, 이는 자유대한 민주체제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기에 저마다 아우성들이다.


사법부 수장은 취임시, 일련의 사건들에대한 신속.공정한 재판을 하라며 사법부의 본래 의무를 강조했다. 공인의 언행의 무게는 일반인의 그것을 넘어서 사회의 본이 되며 때론 그에 따른 울림이 있다. 공인은 인체에 비유하면 몸을 지탱하는 척추(등뼈)이니 의무를 저버리면 나라 형편이 어떻게 되는 지를 작금의 사태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간 판관들의 일탈을 흘깃만해도 50억클럽, 부정선거, 당선 무효선고, 재판지연 등등 직권남용, 직무유기, 청렴의무와 관련 자질을 의심케 한 사례가 태산을 이룬다. 어쩌면 제 양심을 지켜온 일반인이야말로 진정한 작은 애국자라 하겠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시비를 가림이 삼권분립의 요체이니, 사법부는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다. 대법원이 권위가 있어야 법치주의가 바로선다. 법과 양심, 윤리를 준수함은 공복이 갖출 본연의 자세이므로 세금으로 지원하는 공인에 관한 사건에 대해선 더욱 엄격해야한다. 특혜가 주어지면 사회기강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광기어린 집단 카르텔이 권한을 남용해 나라를 통째로 흔들고 있지 않는가? 누가 나서야 하나? 대통령도 나섰다. 국민들도 나섰다. 이제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 대법원이 아닌가? 일부 판관의 일탈과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께 사죄와 반성으로 사법부의 권위를 세우시라. 추상같은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이시라. ‘파기자판’이 답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많은 법조인들이 지켜보고 있다. 두 손 모으며 발마저 동동거리지 않는가!


4월, 지역, 종교, 이념을 떠나 이번 ‘파기자판’으로 자유대한의 사법부가 부활하길 고대한다.


포토뉴스

더보기

섹션별 BEST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