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2 (월)

제7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3월 5일 개회

본회의 방청 허가 운영 사전 안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여주시의회는 오는 2025년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제7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부터 본회의 방청을 위한 사전 신청 및 방청허가제를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여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 ▲여주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여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등 다양한 조례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2025~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등이 포함된다.

 

여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부터 본회의 방청을 위해 사전 신청 및 허가 절차를 도입한다. 대상은 방청을 원하는 시민, 언론인, 여주시청 및 산하기관 직원등이며 본회의 1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여주시의회 홈페이지, 팩스, 공문, 방문을 통해 신청 후 허가통보를 받은 뒤 당일날 방청권과 방청증을 교부 받는 방식이다.

 

박두형 의장은 “경기도 타 시·군의 방청현황, 「지방자치법」, 「여주시의회 회의규칙」을 검토한 결과 1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 까지 방청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언급했으며, 당일 방청 신청에 대해서는 유튜브 생중계 또는 송출되는 모니터를 통한 시청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더보기

섹션별 BEST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