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안전부가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적용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수원과 용인, 고양, 창원 등 4개 특례시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15일,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보다 실질적이고 완성도 높은 관련 법 제정을 위해 한목소리를 낸 겁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다 달라는 게 아니라 일부라도 갈 수 있는 재정 권한 일부를 특별법에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방자치법 개정을 동시에 해서 지위를 명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51층 이상 건축 허가할 때, 광역지자체의 사전 승인 절차를 제외하는 등 19개의 신규 특례와 16개 기존 특례 사무를 완화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법안은 다음 달 20일까지 40일의 예고 기간 후에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