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관내 중,고등학교 교무부장, 학교생활기록부 업무 담당 교사, 현장지원단을 대상으로 연수를 개최했다. 3월30일은 귀인중학교에서, 4월2일은 안양여자고등학교에서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이번 연수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리의 학교 현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학습 데이터로서의 학교생활기록부 인식 전환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현장 중심의 전문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운영했다. 주요 연수 내용은 ▲ 학교생활기록부 주요 정책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및 주요 개정사항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관리 컨설팅 사례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 지원이 이뤄졌다.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지원단이 함께 참여하여 기재 요령 작성과 관리의 내실화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향후 학교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과 점검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선희 교육장은“학교생활기록부는 단지 기록이 아닌, 학생의 성장을 담는 교육적 거울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공정성과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3월 30일 복사골문화센터 4층에 문을 연 부천악기은행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문화예술 관계자와 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 축하공연, 악기 대여식, 기증식 등이 진행됐다. 부천악기은행은 악기 대여와 교육, 기증이 연계된 생활문화 플랫폼으로, 시민들이 악기를 저렴하게 대여하고 배울 수 있는 문화공간이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에서 “부천악기은행은 시민 누구나 적은 비용으로 악기를 접하고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라며 “문화예술도시 부천의 면모를 한층 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악기 기증과 나눔이 함께 이루어져 악기 대여와 교육, 기증이 선순환하는 건강한 공유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0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7일 조례의 간결성을 도모하고자 준용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작업 환경 특성상 안전재해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에 주목해 체계적인 예방과 지원을 위해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김유숙 의원을 비롯해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관내 농어업 작업에 참여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 법인, 농어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까지 조례의 적용 대상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또 시장이 매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 조사도 병행 가능토록 했다.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기술 보급·지도 사업과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사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7일 위원회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과 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 임명 규정을 안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구체화하는 것 등을 수정사항에 포함시켜 가결했다. 조례안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사업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최찬규 의원을 비롯한 총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추모의 날 지정에 대한 사항과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에 대한 사항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10월 1일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했으며, ‘안산시 선감학원사건 추모사업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과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이 지난 27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시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토론회 등의 운영 원칙을 비롯해 신청 및 승인 절차, 진행 방식, 결과 반영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토론회 등’은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의장은 토론회 등의 개최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 의장이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7일 심사에서 해당 조례안이 의회의 토론회 운영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