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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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시민에게는 더 쉽게, 행정에는 더 효율적으로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조례 전면 개정…시민 중심 행정으로 대전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경숙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생활폐기물 행정 전반을 일원화하고,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4개의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줄이는 실질적인 제도 혁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4개의 조례, 하나의 기준으로 그동안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관련 조례는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외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총 4건이 개별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들 조례는 내용이 중복되거나 기준이 분산되어 있어, 시민 입장에서는 제도를 이해하기 어렵고, 행정 현장에서는 업무 혼선과 비효율이 지속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경숙 위원장은 “생활 속 깊이 자리한 폐기물 행정일수록, 시민에게는 더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며 “조례 체계를 통합하고

경산시,'2025년 사업장 위험성평가 용역'최종보고회 개최

고위험 사업장 '위험성평가' 시행 및 청사 등 업종별 안전 표준안 마련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경산시는 18일 소회의실에서 '2025 경산시 사업장 위험성평가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부시장을 비롯해 건설안전국장, 안전총괄과장, 회계과장, 체육진흥과장, 농정유통과장, 환경시설사업소장 등 10여 명의 관계부서장이 참석해 용역 추진 경과와 주요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은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2025년 6월부터 3개월간 시행 중이다. 경산시가 소유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사무·청사 관리 및 고위험 작업장 위험성 평가 표준안을 마련하여, 종합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용역은 2024년 12월 고용노동부 고시(제2024-76호) 개정에 따라 강화된 평가 기준을 반영하여 건설기계 운용, 밀폐공간 작업, 화학물질 취급 등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 해당 사업장에는 ▲종사자 의견 청취 ▲현장 유해·위해요인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등의 절차가 적용됐으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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