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는 2026년 3월 18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노원구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을 “원안가결” 했다.
노원구 월계동 411-53번지 일대 광운대역세권 정비구역은 2018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일부 토지등소유자의 사업추진 반대에 따라 동의율 부족으로 그간 사업진행이 어려웠다.
2023년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해제기한 연장 요청했으며, 2025년 10월 31일까지 2년 연장됐다.
토지등소유자가 해제기한 도래일인 2025년 10월 31일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하고,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기존 월계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됐던 지역은 다시 환원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 구역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