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목)

경제

창원특례시 전통시장 상인의 필수품 화재 공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전통시장 화재공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창원특례시가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통시장은 특성상 밀집된 구조와 노후한 시설로 인해 화재에 취약하며, 실제로 도내 화재 발생 건수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경상남도 내 전통시장 화재 발생 현황은 최근 5년간 총 26건에 달하며 2024년에만 9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화재공제 가입률은 전국 평균 35.8%이나 창원특례시는 30.9%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다.

 

이는 화재 발생 시 복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온전히 상인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대상은 전통시장 단위 또는 점포 단위이며, 보장 항목은 건물, 동산, 특약 등 다양하여 실질적인 피해보상에 도움이 된다.

 

가입 방법은 온라인 또는 전문상담사를 통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창원시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화재공제 가입 시 공제료의 80%, 최대 16만 원까지 공제료를 지원하고 있다.

 

2025년 4월 개정된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2026년부터는 화재공제 가입률이 50% 미만인 전통시장은 경상남도 공모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화재공제 가입에 대한 시장 단위의 적극적인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은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공제료 지원도 마련되어 있는 만큼, 상인 여러분의 적극 가입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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