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안산시, 구도심 건축규제완화로 주택공급 확대...층수·용적률 상향

이민근 안산시장 "정체되어 있던 구도심 재건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
홍석효 도시주택국장 "건축 규제 완화로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시민의 삶이 질이 향상될 것"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안산시는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층수·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근거로 구도심 재건축을 촉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홍석효 도시주택국장은 10일 오전 시청 제1회의실에서 개최한 6월 언론브리핑에서 노후 주택이 밀집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도시계획 재정비에 나선다고 전했다.

 

안산시는 반월공단 배후도시로서 정부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아파트, 연립, 다가구·다세대, 단독주택 등 다양한 주거지를 형성해 왔다. 하지만 저층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이 추진되는 반면, 중·고층 아파트 단지와 구도심의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은 각종 규제와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구도심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시가지 경관지구로 묶인 이중 규제는 시민의 주거와 주차 등을 불편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아파트 공급률이 낮은 시의 여건으로 인해 양질의 신규 주택 공급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안산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기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도심 건축환경과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시가지 경관지구 내 높이 제한을 4층에서 7층까지로 완화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5층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우선, 시는 2030년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로써 4층 이하로 제한되던 기존의 층수 규제 폐지, 용적률 200%에서 250%로의 완화를 총 15개소 약 152만㎡(46만 평)에 적용할 계획이다.

 

안산시는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지자체 가운데 가장 신속하게 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 및 2단계(고잔지구) 지역 총 1천 900만㎡를 대상으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추진하고 있다.

 

시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의 범위 지정 ▲용적률 등 밀도계획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안)을 수립 중이며, 향후 ▲지역주민 공람 ▲의회 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규제 개선은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구도심 재건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과 시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삼아,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석효 도시주택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구도심의 "낙후된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은 각종 규제와 사업성 부족으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나 건축 규제 완화로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시민의 삶이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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