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13일 도청 공연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4대 폭력 예방교육의 일환으로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폭력예방교육 의무기관으로 소속 직원은 4대폭력 예방교육을 각 연 1회, 1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진행됐다.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등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례들을 통해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각 유형별 판례, 관련 법령의 주요 개정사항, 2차피해 예방방안 등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정 전북자치도 여성가족과장은 “모두가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직장 내 성평등 문화가 견고히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매년 4대 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 고충상담원 전문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고충상담 창구 등을 운영하며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