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수)

경제

평창군,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통합 신고 창구 운영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평창군은 ‘2025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이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군청 세정과에서 통합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납부 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 도입으로 홈택스·손택스 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바로 이동하여 한 번에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할 수 있다.

 

군은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받은 F, G, V, Q, R 유형의 납세자에 대해 방문 신고를 지원하고, 그 외 방문 신고자에 대해서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 작성 창구 이용 안내, 전자신고 방법 안내 등 납세자 직접 신고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모두 채움 안내문'이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 임대소득 등 분리과세자, 인적용역 소득자 등)에게 낼(환급) 세액을 기재하여 발송하는 안내문을 의미한다. 안내문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ARS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는 기재된 금액을 내면 별도의 절차 없이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한편, 올해는 경영 위기 수출 기업인을 비롯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등에게 납기 연장을 지원한다. 이는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법정 신고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하며, 해당하는 대상자에게는 납부 기한이 9월 1일까지 3개월 (성실신고 대상자에게는 2개월) 연장된다.

 

정유진 군 세정과장은 “신고 마감 기한일(6월 2일)에는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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