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전라북도청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주유취급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제조소등에서의 흡연급지 의무 전파, 개정법령 시행 안내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지난 28일 도청 17층 작전실에서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한국주유소협회 전라북도회와 주유취급소 안전관리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여름철 고온 현상으로 유증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올해 7월 31일 시행 예정인 제조소등에서의 흡연금지 조항 등 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사)한국주유소협회 전라북도회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도내 주유취급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주요내용은 ▲ 제조소등에서의 흡연금지 의무 전파 ▲ 최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시행 사항 안내 ▲ 주유취급소내 주요 위반사례 전파 ▲ 기타 안전관리를 위한 상호간 협조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한편, 전북소방에서는 지난 3월부터 셀프주유취급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하고 있다.

 

도내 주유취급소는 24년 1월 기준 1,072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가운데 셀프주유취급소는 433개소로 전체 40.4%를 차지한다.

 

이종옥 예방안전과장은 “개정법령 사항 안내 및 사고사례 전파 등을 통해 위험물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하며, “앞으로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다양한 민‧관 단체와 안전관리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여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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