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는 26일 의장실에서 관내 사회봉사단체 지원을 위하여 45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대표 마선식의원, 국민의힘 대표 이상호의원과 관내 사회봉사단체인 '성남사랑공동체'여조 대표, '남한산성복지회'백종춘 대표,'한국주거환경협회(사랑의집수리봉사단)'유선준 고문과 성남이로운재단 최병주 이사장이 참석했다. '성남사랑공동체'는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과 환경보전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물질·정서적인 지원을 꾸준히 실천하는'남한산성복지회', 취약계층에 대한 집수리를 통해 이웃사랑을 전하고 있는'한국주거환경협회(사랑의집수리봉사단)'에 각각 150만원씩 총 450만원을 성남이로운재단을 통해 전달됐다. 이번 기부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경기동부권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활동비 잔액을 기부하며 이루어졌다.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은 “코로나 19 시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단체에 작은 마음을 전달하게 됐다. 어려운 이웃들이 설 명절과 남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야탑동 소재 의무경찰대를 방문해 격려했다. 성남시의회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26일 807의무경찰대를 방문하여 설 연휴에도 치안 유지에 여념이 없는 의경들을 격려하고 일백만원의 성남사랑 상품권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위문 격려에는 성남시의회 윤창근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마선식의원, 박영애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용삼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선임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광순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이 참여했다. 807의무경찰대 조봉두 대장은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는 성남시의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항상 시민들이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치안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밝혔다. 한편, 윤창근 의장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책임을 다하고 있는 의경들을 위로하고 노고를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힘써 주기 바라며, 남은 겨울도 건강히 보내고,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는 24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마흔여섯 번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안극수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이다. 위 조례는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공익제보 활성화를 도모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으며, 2021년 5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지난 19일 열린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이준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영유아 인구감소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로 인해 부득이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준배 의원은 “아동친화도시 성남을 만드는데 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장들이 큰 역할을 했다.”라며 “성남시 보육정책에도 기여한 만큼 자진 폐원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대표자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해 줘야 한다.”라며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폐원지원금의 목적과 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부칙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창근, 박경희, 마선식, 조정식, 유재호, 정윤, 임정미, 고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에서는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2022년 첫 임시회인 제270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18일에 열린 개회식에서는 윤창근 의장의 개회사와 더불어민주당 마선식 대표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호 대표의원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됐다.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의결했다. 19일 부터 26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심사가 있으며, 위원회별로 조례 및 일반의안 등 29건을 심사하게 된다. 윤창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1년 연대와 협력을 강조한 제심합력(齊心合力)의 정신을 이어서 2022년 사자성어로 이슬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뜻인 노적성해(露積成海)를 선정했다. 시민들과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주민 주권의 새 시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새해 한자어의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12일 의회 인사권 독립 업무협약식을 언급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는 개원 30년 만에 그동안 숙원이었던 인사권을 집행부에서 가져오게 되었다. 하지만 의회 조직 내 인사 권한만 분리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는 17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마흔다섯 번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이준배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이다. 위 조례는 예술인이 불규칙한 소득으로 인해 대부분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속적인 창작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창작한 작품을 제공하여 재화를 창출하는데 이를 일반적인 경제활동이나 노동 형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등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로 인하여 생활을 위협받고 있으며, 예술은 사회적으로 모두가 향유하는 공공의 자산이므로 이를 창작하는 예술인들에게 창작수당을 지급하여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는 13일 성남시의회 인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에 발맞춰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교부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성남시의회 인사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앞으로 3년간 의회 공무원의 승진 등 인사 전반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윤창근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은 의회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며, “공정한 인사를 통해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는 13일 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사무국 전입 직원 32명에 대한 임용장을 교부하였다. 이번 임용장 교부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 13.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권한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처음으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모든 인사를 관리하게 된다. 인사 사무 관리를 위하여 지방의회 소속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지금까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었다. 윤창근 의장은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시의회 인사권 독립부터 출발한다”고 강조하면서“인사권 독립이 조기 정착되고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와 성남시 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발생하면서 의회의 안정적·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체결되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조직과 인사관리에 긴밀히 협력하고 세부사항은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내실있게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윤창근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이 시대의 사명”이라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의회의 역량을 성장시키고 지방의회 전문성을 강화하여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지난 제268회 제2차 정례회 및 제269회 임시회에서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등 17건의 자치법규를 심의·의결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에서 11일 오전 제269회 임시회가 열렸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1월 13일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독립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진행됐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이 처리됐다. 지난 7일 열린 의회운영회에서 채택된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성남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8건이 의결됐다. 윤창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관련 자치법규의 추가 정비가 필요해 의회운영위원회 명의로 발의된 조례 및 규칙을 의결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