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여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농촌지역의 소득 증대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파주시가 추진할 수 있는 농촌체험관광 사업 ▲농촌체험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혜정 의원은 “파주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수가 2020년 700명에서 2021년 1,317명으로 증가했으나, 2022년 927명, 2023년 896명, 2024년에는 774명으로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는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수정가결 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현명하게 활용함으로써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관광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안은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초리골 일대, 탄현면 민통선 일대 등 생태관광의 가치가 높은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받아 그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태관광 기본계획 수립과 생태관광 육성 ▲연도별 시행 계획 등을 심의하고 자문할 파주시 생태관광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이혜정 의원은 “DMZ 인근의 양구군와 철원군은 각각 2013년, 2018년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며, “파주시도 풍부한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의 관심과 행정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윤희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문화예술 탄소중립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6일 제25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기후위기 시대에 문화예술 분야의 탄소중립 실천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환경적 역할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기본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른 시장의 책무를 정했으며 ▲위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에 따른 지도·감독 사항을 명시하여 관리 규정을 명확히 했다. 윤희정 의원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시 기후위기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문화예술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손형배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물 절약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26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파주시의 효율적인 물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재 국가 차원의 '수도법'이 물 절약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역 차원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파주시의 물 절약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파주시 물 절약 종합계획 수립 ▲공공시설 및 특정 업종(숙박업소, 목욕장업소, 체육시설 등)의 절수설비 설치 촉진 ▲시민 대상의 물 절약 교육 및 홍보 강화 ▲절수설비 점검 및 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통해 물 절약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자원 보호와 경제적 비용 절감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형배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파주시가 물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맞춰, 파주시의 녹색 인프라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숲과 가로수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심의를 거쳐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원회 최소 정원 확대(기존 6명 → 7명) ▲국유지 도시숲 업무 담당 전문가 포함 ▲위원회 구성의 균형성과 형평성 강화 등이다. 이를 통해 도시숲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창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과 생활숲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라며, “파주시가 자연과 시민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현재 건축물은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증가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지역 실정에 맞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실태조사와 계획수립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혜정 의원은 “파주시는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목표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3.5%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탄소 배출량을 줄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민·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민주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 제25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운정신도시에“다누림 장애인복지관”을 신규 설치함에 따라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를 현행화하고, 장애인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를 현행화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정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고, 최신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여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 제25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운정신도시“다누림 노인복지관”의 설치에 따라 파주시의 노인복지시설을 현행화하고, 각 노인복지시설의 업무 등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자 일부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설치한 노인복지시설의 소재지를 현행화하고, ▲노인복지시설 업무에 대해 상위법을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노인복지시설 교육 및 문화적 역할을 강조하고 일부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이정은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파주시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노인복지행정이 시민들에게 더욱더 신뢰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6조에서 “철거한 급수설비를 시에 귀속한다”고 규정한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혜정 의원은 “급수설비가 위법하게 설치됐더라도 해당 설비는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며, “법령의 명확한 위임 없이 시에 귀속시키는 것은 상위법과의 충돌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은 도시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24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정(2023년 3월) 및 시행(2023년 9월)에 따라 시장 등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수행하고 장례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공영 장례 지원 수준에 편차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가족 관계 해체 등 사회 구조 변화를 겪으면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라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영 장례가 체계적으로 지원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