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광명경찰서·광명시약사회, 약물운전 예방 위한 홍보 활동 실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광명경찰서는 약물운전 처벌 상향 및 측정 불응죄 신설에 따른 대국민 집중 홍보를 위해 광명시약사회(회장 민필기)를 통해 홍보 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시행(‘26. 4. 2)에 따라 약물운전의 처벌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으며,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음주측정 불응과 동일한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가 신설됐다.

 

이에 광명경찰서는 광명시약사회를 통해 관내 약국을 대상으로 복약 상담 시 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졸음 유발 등 약물 부작용에 대한 적극적인 복약 지도를 요청했다.

 

아울러 약국 내에 ‘약물운전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포스터를 부착하고, 약봉투 전달 시 안내지를 함께 배부해 시민들이 약물운전의 위험성과 주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당부했다.

 

한편, 광명경찰서는 앞으로도 운전자를 대상으로 약물운전 예방 교육과 현장 중심의 안전운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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