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신안군은 12월 12일, 신안군청 공연장에서 ‘찾아가는 적극행정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적극행정지원 제도를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실 오세석 수석감사관은 △적극행정 지원 △적극행정 면책 △사전컨설팅 △모범공직자 선발 △혁신지원형 감사 등 감사원의 적극행정 지원제도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설명회는 공직자가 현업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유형별 적극행정 지원 사례를 알아보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신안군수 권한대행 김대인 부군수는 “공직자들이 규정에 얽매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 군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직자들이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행정을 자신감 있게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신안군은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책임에 대한 걱정을 덜고 소신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우대 방안을 확대하고,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일 잘하고 군민에게 봉사하는 신안군’의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