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의왕시의회가 19일 오전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서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왕 무민공원’ 사업에 대한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한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서 의원은 이날 본회의 찬성 토론에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왕무민밸리 조성사업 알선 관련 의혹에 휩싸인 의왕시장이 건진법사의 사업 부탁을 받은 직후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은 "전씨가 김 시장에게 사업을 부탁한 지 5일 만에 의왕시가 '무민 의왕밸리 도입 관련 벤치마킹' 문서를 작성했고, 담당 공무원들이 곧바로 출장을 다녀왔으며, 이후 업무협약이 체결됐다"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제시했다. 이는 그동안 의왕시가 주장해온 '시행사 주도'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의혹의 심각성을 더했다.
서 의원은 "의왕시장과 의왕시의 해명은 납득이 되지 않으며,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공사업에 혹시라도 청탁에 의해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힐 책무가 의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행정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의회가 능동적으로 나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시민들의 합리적인 의심에 의회가 답해야 할 때라는 공감대 속에 이루어졌으며, 향후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의왕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