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오산시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전화 및 대면 민원 응대 시간 기준을 설정하고, 공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민원인에 대해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를 시행하는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민원 응대 환경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세부 추진 내용으로는 △민원 상담 권장 시간 20분 설정(행정안전부 권장)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상담의 경우 15분 경과 시 종결 안내, 20분 경과 시 종결 처리 △흉기 소지·폭언·폭행·반복적 민원 제기 등으로 공무를 방해한 민원인에 대한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 시행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비상벨·휴대용 보호장비 활용 등을 통한 신속 대응 방안이 담겨 있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이 위협과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시민에게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원활한 민원 응대 체계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민원 담당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민을 응대할 수 있어야 행정서비스의 품질도 높아진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보호와 효율적인 민원 응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