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구청 대강당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 중인 기존영업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했다고 13일 전했다.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내용은 ▲식품위생법 ▲식품접객업 서비스와 세무 관리 ▲식중독 예방 및 위생 관리 등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음식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박종효 구청장은 “교육을 통해 영업주들의 위생 관리 및 자율적인 영업 관리 능력을 향상해 안전한 식품위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위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영업자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사)한국외식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미수료 시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