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 해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은 당연하고도 마땅한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이 정치검찰의 폭주에 철퇴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시대"라며 "검찰은 오직 제1야당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끊기 위해 증거를 끼워 맞추고 억지 기소를 하여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았다"고 맹 비난했다.
이어 "이번 선고는 검찰이 만든 '이재명 죽이기' 프레임의 허구성을 명백히 증명한 판결"이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무너진 법치가 회복하는 날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