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목)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소득 청년에 한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으며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정부지원금이 감소되거나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등의 문제로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임 의원은“본 조례안의 개정이 저소득 청년들이 걱정 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최성임 의원을 비롯하여 원병일, 이정애, 김진희, 박은경, 이영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혈액관리법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남양주 소재기관 등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당 1만원의 남양주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남양주시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전용균 의원은“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헌혈감소로 인해 혈액 부족 현상이 심각한 걸로 알고 있다.”며“이번 조례개정이 헌혈을 권장하여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전용균 의원을 포함하여 김진희, 이영환, 최성임, 신민철, 이정애, 박은경, 원병일, 김영실, 박성찬, 이도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시 경찰서와 협력을 강화하고 교통약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관할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전용균 의원은“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엔 시와 경찰서 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다.”며“조례안의 개정이 우리 시와 경찰서 간에 협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전용균 의원을 포함하여 백선아, 이상기, 이창희, 장근환, 김현택, 김지훈, 신민철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이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목)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제적 자립이 곤란한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의 요금 중 매월 가정용 10㎥이하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본 조례안은 시행되면 2022년 7월 사용료 납부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창희 의원은“이번 조례안의 개정이 우리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가족의 자립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창희 의원을 포함하여 백선아, 이상기, 김영실, 김지훈, 장근환, 김현택, 전용균, 신민철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이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20일(목)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휴일 및 야간근무 등이 불가피한 선거업무에 종사하는 남양주시 소속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선거사무의 원활한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선거사무원,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 종사자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시장이 3일 이내에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영환 의원은“본 조례안이 선거 때마다 새벽부터 야간까지 고된 선거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시 직원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앞으로도 선거사무종사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이영환 의원을 비롯하여 원병일, 박은경, 최성임, 이정애, 신민철, 전용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남양주시의회 신민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조례안’이 20일(목)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를 이웃사촌상인회로 지정 및 지원하여 개별 점포 지원 차원의 정책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시장 및 이웃사촌상인회의 책무 △이웃사촌상인회 지정 신청 및 지정 △지원사업과 사업평가 및 포상 규정 등이다. 이웃사촌상인회란 소상공인 30명 이상을 회원으로 보유한 단체로 본 조례에 따라 시장이 이웃사촌상인회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이웃사촌상인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웃 사촌상인회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시의 경제발전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또한 시는 이웃사촌상인회의 지원을 위해 경영교육 및 현장연수,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컨설팅 및 실태조사 사업, 김염병 확산 시 방역 및 방역물품구입 지원사업, 지역단체 및 다른 지역의 상인회·조합 등과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위 사업을 추진하는 이웃사촌상인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일(목)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의 요금 중 매월 가정용 10㎥ 이하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본 조례안은 시행되면 2022년 7월 수도요금 납부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표 발의한 백선아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며“중증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하여 이상기, 김지훈, 김현택, 김영실, 이창희, 전용균, 신민철, 장근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284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19일 다산동에 위치한 사업현장을 방문하였다. 제284회 임시회에서 심사하게 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시의 정보 자원(도서, 기록물, 박물 등)을 수집·관리·보존하고 이를 집약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남양주 복합문화센터의 건립 건이다. 이날 현장에 방문한 의원들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대상지를 면밀히 살펴보며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할 것을 다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월19일부터 1월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15건(의원발의 11건), 규칙안 2건, 승인안 2건 등 총 22건의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금일 개회를 시작으로 20일 상임위별로 조례안 및 기타 부의 안건 등을 심사할 예정이며 21일부터 25일까지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정책과 추진계획을 세심히 점검할 계획이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 날인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하고 올해 첫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철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의회와 집행부는 상생의 이념 아래 협력과 견제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이 있다, 올 한해는 서로 다른 생각의 틀을 좁히면서 오직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힘찬 기상을 펼치는 강인한 호랑이처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린다.”며 새해인사를 전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남양주시의회의 인사권이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시로부터 독립되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전문성과 자율성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지방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임명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의회는 재출범한 지 32년 만에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편성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지방의회 의장은 사무직원의 지휘, 감독,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입법·예산심의 등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해 줄 전문인력‘정책지원관’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시의회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편성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2021년 12월 열린 제283회 정례회에선 운영위에서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9건의 조례안을 제정하여 의회 내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사항과 정책지원관의 사무와 정원에 대한 자치 법규를 마련하였으며 오늘 1월 19일 개회될 284회 임시회 때에는 남양주시의회 지방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