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봄의 정령 수선화의 향연이 시작된다. 식재 규모 14.5ha, 17품종 234만 구가식재되어 전국 최대 군락지를 자랑하는 신안군 선도에서 ‘신안의 봄..수선화로 채우다’라는 주제로 오는 4월 4일부터 4월 13일까지 진행된다. 당초 축제의 시작을 개막식과 함께 준비했으나, 경북 지역의 산불 발생으로 개막식을 취소하고 테이프 커팅식으로 대체했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그대로 진행한다. 만발의 준비를 마친 축제장은 수선화 감상과 함께 꽃팔찌 만들기, 스텐실 꾸미기체험, 수선화 그림그리기, 스템프 투어 등 체험행사를 같이 진행한다. 이벤트로 신안군의 ‘colorfull+신안’에 맞게 수선화의 노란색 의상을 착용한 관람객에게는 50% 입장료 혜택이 주어진다. 축제 관계자는 “수선화 축제를 즐기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봄의 기운을 함께 담아가길 바란다.”라며 축제의 의도를 전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봄바람에 실려 온 붉고 분홍빛 명자나무 분재가 신안 1004섬 분재정원을 가득 채웠다. 신안군은 3월 25일부터 4월 20일까지 ‘명자나무 분재 특별전’을 열어 130여 점의 명자나무 분재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섬과 어우러진 자연 속에서 명자나무 분재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감상할 기회다. 전통적인 수형(樹形) 기법을 적용해 다듬어진 분재는 관람 동선에 따라 배치되어 있어, 걷는 내내 자연이 그려낸 한 편의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신안군 관계자는 “특별전을 시작한 지 6일 만에 3,417명이 방문했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분재 예술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를 기획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신안군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이 둘 이상 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장은 각각 신고하여야 하며, 한 지자체에 한꺼번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인 6월 2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인 6월 30일까지 분납 납부 가능하다. 또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나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 등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마감일(4월 30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편리하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신안군은 지난 3월 27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21회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에서 ‘순례자의 섬’이 섬 관광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은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순례자의 섬’은 신안군이 만든 국내 유일의 순례길 관광지로,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독특한 매력을 지닌 곳이다. 이곳은 단순히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넘어, 방문객들이 자연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섬에는 세계적인 건축가와 예술가들이 참여해 만든 ‘12개의 건축 미술작품’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으며, 각 작품은 그 주변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조화를 이룬다. 이 작품들은 순례길을 따라 이어지며, 방문객들이 그 길을 걷는 동안 마음의 여유를 찾고, 자연과 예술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분위기 속에서 평온함을 느낄 수 있다. 한편, 관광객 편의 증대와 숙박 환경 개선을 위해 순례자의 섬 게스트하우스 위탁 운영업체 ㈜큐링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신안군은 2025년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해 2월 1일자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입산통제구역은 14개 읍·면 지역 28개소, 7,603ha이며 통제기간은 봄철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다. 전국 한 해 평균 산불 발생 건수 546건 중 원인 미상 78건을 제외하고 입산자 실화가 171건(37%), 쓰레기 소각 68건(15%), 논·밭두렁 소각 60건(13%) 순으로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 건수가 가장 많으므로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 예방을 하고자 입산통제를 하는 것이다.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 입산허가를 받아 입산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입산하는 경우 적발 시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산불로부터 신안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산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입산통제구역은 절대로 출입하지 않는 모두의 실천이 산불예방의 출발이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신안군은 2025년 3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신안공설운동장과 보조경기장에서 ‘제3회 신안군 체육회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신안군 체육회와 종목별 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축구를 비롯한 7개 종목에 1,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도서로 이루어진 읍·면 간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신안군 체육회는 32개 종목 3,000명의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다. 4월에 개최되는‘제64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 21개 종목 2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할 예정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박우량 신안군수가 지난 27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직을 상실하게 돼 김대인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날 김대인 권한대행은 실국장 및 부서장들과의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군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군수의 궐위로 지역 주민들이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군의 모든 공직자들에게 복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특별히 당부했다. 김대인 권한대행은 “군수 궐위 동안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공직자들은 물론 군의회와 긴밀히 협조하며 군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신안군은 신안세계김밥페스타 행사장에서만 맛볼 수 있었던 신안김밥 9종을 관내 식당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전수한다. 신청은 판매가 준비된 업체들로 3월 31일까지 신안군농업기술센터 읍‧면 지소에서 받는다. 교육은 오는 4월 1일부터 해당 식당을 직접 찾아가 진행한다. 신안군 관계자는 “김밥페스타를 통해 판매됐던 김밥 중 인지도가 높았던 김밥을 선택해 레시피를 교육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세계김밥페스타는 올해 3회째로 4월 26일(토)부터 2일간 자은도 뮤지엄파크에서 개최된다. 주요 프로그램에서는 흑백요리사 안유성 조리명장과 바티칸 교황 수석셰프의 푸드쇼와 함께 신안의 대표김밥인 ‘신안정원김밥’ 콘테스트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신안군은 제15회 결핵 예방의 날(3월 24일)을 맞아 팔금노인대학에서 결핵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결핵 예방과 정기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결핵 발생률이 높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으로는 주요 증상, 전파 경로, 치료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며, 예방 수칙이 담긴 홍보물도 함께 배포했다. 군은 3월 23일부터 29일까지를 ‘결핵 예방 주간’으로 지정하고, 관내 14개 읍·면뿐만 아니라 가거도, 홍도 등 작은 섬 지역에도 현수막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검진을 독려하고 있다. 신안군 보건소 관계자는 “2주 이상 기침과 가래가 지속된다면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증상이 없어도 매년 1회 결핵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신안군의회는 3월 26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32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3월 17일부터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외 의원발의 조례안 및 집행부에서 발의안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1개의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 안원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에서 안원준 의원은 “2022년'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 독립적 대의기관으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건강한 대립구조 실현을 위해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을 인구 및 지방의원 정수로 한정한 규정을 즉각 개정하고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한'지방의회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