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지난 20일, 고양시 대화동에 위치한 고양 히어로즈의 홈구장(고양 국가대표 야구훈련장)을 방문해 위재민 키움 히어로즈 대표이사와 함께 노후화된 시설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원정팀의 불편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낙후된 시설 문제를 비롯해, 안전 문제로 인해 사용이 어려운 야간 조명, 방수 미비로 인한 누수 및 곰팡이 발생 등 다양한 어려움이 지적됐다. 위재민 대표이사는 “특히 방수공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누수로 인해 시설이 부식되고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기본적인 유지관리가 어려운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한 “KBO 자체 시설점검 결과, 고양 훈련장이 여러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이에 김운남 의장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니, 지금 이 훈련장은 단순히 낡은 수준을 넘어서 선수들의 안전과 경기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실감했다”며, “최근 프로야구 관중도 늘고 야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만큼, 2군 야구팀을 보유한 고양특례시의 야구장 시설이 이렇게 노후화된 상태로 방치되는 건 시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고양시 성인지 결산서가 성인지 예산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격차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집행·평가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해 성평등 실현과 정책 형평성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고양시의 2024년도 성인지 결산서에는 이러한 정책적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다수 확인됐다. 정 의원은 결산심사에서 “많은 사업이 성인지 예산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른 수혜자 분석, 사업 효과에 대한 성인지적 평가,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형식적 작성에 그친 결산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정 의원은 ▲성별 수혜자 현황 누락 또는 미분석 ▲성평등 효과 측정 없이 집행 결과만 나열된 보고서 ▲성과지표에 성인지적 관점 미반영 등 여러 차원의 문제를 사례별로 제시하며, 부서별로 실효성 있는 성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6월 18일 고양시 모범운전자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지역 교통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이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모범운전자회 측은 “고양시가 경기 북부 최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범운전자회 지원 관련 조례가 없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타 시·군처럼 조례를 제정해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경기 북부 10개 시·군 가운데 고양, 파주, 의정부, 가평을 제외한 6곳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김운남 의장은 “고양시가 경기 북부 중심 도시인 만큼, 그에 걸맞은 지원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며 “시의회도 관련 내용을 참고해 보고, 현장의 목소리가 시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 모범운전자회는 고양국제꽃박람회, 행주산성 축제 등 각종 지역 행사에서 교통 통제와 안전 확보를 지원해 왔으며, 시민들의 일상 가까이에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 2동)은 제295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 및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통해 예산 외 의무부담 협약 체결 시 의회 사전 동의는 물론, 매년 제1차 정례회 결산 시 예산 외 의무부담 약정 사항에 대한 보고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고양시의 위법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1. [지방자치법 위반] – “의회 동의 없이 협약 체결” 김해련 의원은 6월 11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회 사전 동의 없는 의무부담 협약 체결은 위법”이라고 지적하면서, “협약 체결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 자체가 행정행위의 절차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지난 2024년 6월 14일 한국도로공사와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협약을 체결했으나, 예산 외 의무부담이 포함된 협약임에도 의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르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사)대한노인회 고양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지회와 함께 운영 강화 및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미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양시 3개 행정구의 최일선에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의회와 노인회의 입장을 확인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각 고양시 노인지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노인 빈곤층 및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 대응 ▲경로당 활동비 예산 및 임원 역량 강화교육·연찬회 예산 확대 ▲가파른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회 역할 강화 및 전담 인력 처우개선 등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대한노인회가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소재 경로당 현황은 ▲덕양구 261개소(회원 10,300명) ▲일산동구 151개소(5,672명) ▲일산서구 179개소(8,649명)로, 매년 회원 수와 민원이 증가하면서 경로당 관리와 노인회 운영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에 문화복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이철조 의원(일산1동·탄현1·2동)이 6월 10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철조 의원은 “현 시청은 1983년 고양군 청사로 건립돼 공간이 부족하고, 2000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 안전 문제도 우려된다”면서, “매년 평균 약 5억 원의 예산이 유지·보수에 투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청 공간 부족으로 본관과 별관, 임차 청사까지 14개 건물에 분산돼 연간 약 9억 4천만 원의 임차료와 약 4억 원의 유지관리비가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조 의원은 청사 문제에 대해 “민선7기 시절부터 현재까지 수년간 해결되지 못해, 그 피해가 시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비어 있는 고양시 소유 자산(백석동 업무빌딩)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동환 시장에게 ▲주교동 신청사 부지 선정과정에서 드러난 위법·부당 사항의 후속조치 진행상황, ▲백석동 업무빌딩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임대 기간 만료 민간 건물에 대한 통합 이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김수진 의원(일산3동·대화동)이 6월 10일 열린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하수도 요금 3년 치 소급 부과 사태와 관련해 시정질문을 펼쳤다. 김수진 의원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2025년 1월 일산 아파트 중수도 점검 과정에서 하수도 요금 미부과 사실이 확인된 후 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년 넘게 일부 가구에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행정 착오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시는 법정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 치 하수도 사용료 총 27억 6천만 원을 소급 부과하기로 하며, 일반주택 기준으로는 가구당 평균 40만~50만 원, 전체 부과 대상 중 일부 집단은 평균 약 135만 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하수관로 분류화 및 배수설비 설치 공사 완료 후 부과자료 연계 누락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면서, “내부감사 실시 후 합리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진 질문에서 “시의 소급 부과 세부 기준은 무엇인지, 소유자나 세입자가 변경된 경우 납부 기준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시의회 박현우 의원이 10일 진행된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 출자출연기관 징계감경제도 등 복무제도를 주민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비교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직원을 놓고 관계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했을 때 ‘징계감경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서 감경 규정의 차이가 존재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8호에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이 규정돼 있어 직무태만 등에 대해서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출자출연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의 경우에도 표창 등으로 징계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10월 ⌜공공기관 징계감경제도 공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내부표창을 이유로 한 징계감경 빈발, 징계감경금지 비위행위 규정 미흡, 징계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결여 등 징계양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