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시정 전반을 점검하며 다양한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 시정방침과 현실, 시민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책 및 홍보 분야에서는 정책의 성과 분석과 환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정 비전과 발전 방향을 담은 종합 홍보계획 수립과, 공약사업 변경 시 사전 의견수렴 및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예산·재정 분야에서는 사업추진 시 적정 시기를 준수하여 실효성을 높일 것과, 예산편성 시에서는 관행적·반복적 예산편성이 아닌 시정방침을 반영해 정책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주민참여예산 동별 특성과 지역 현안을 반영한 문제 해결형 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을 강조했다. 고용·경제 분야에서는 안양시의 실업률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을 언하며, 원인 분석과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마을공동체·마을기업 사업은 시대적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안양시는 3일 오전 10시 최대호 안양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 이재정 국회의원,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과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3개 구역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장 확인 후 최 시장 등은 시청 3층 상황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선도지구 A-17(꿈마을 금호 등), A-18(꿈마을 우성 등), A-19(샘마을 등) 구역의 주민대표단 및 예비사업시행자와 간담회를 열고,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선도지구 사업의 진행 상황과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안양시는 전날 평촌신도시 A-17·A-18 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정비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하고, 올해 정비물량 3,126호를 확보한 바 있다. 두 구역은 지난 10월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하는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왔으며, 이번 의결로 1기 신도시 내에서 가장 빠르게 정비 물량을 확보하게 됐다. &nbs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평촌신도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안양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올해 정비 물량 중 3,126호를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안양시는 2일 오후 2시 시청 3층 전자회의실에서 평촌신도시 선도지구인 A-17(꿈마을 금호아파트 등), A-18(꿈마을 우성아파트 등) 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했으며, 정비계획(안)이 조건부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지 가운데 가장 신속하게 정비 물량을 확보하게 됐다. 이 2개 구역은 지난 10월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다만 이번 도시계획위원회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의 심의 단계로, 시는 이를 통해 정비계획이 즉시 결정되거나 고시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위해 주민들은 위원회에서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건부 의결사항을 정리·보완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안양시는 “주민들의 정비사업 추진 의지에 부응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에 속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안양시는 안양산업진흥원과 함께 ‘안양, 도전이 빛나고 혁신이 피어나는 도시’를 주제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 순회 간담회를 열고, 관내 중소・창업기업의 성장과 산업생태계의 변화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관내 기업과 소통・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2일 오후 3시 안양창업지원센터 9층 강당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기업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과 현장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관내 기업 대표, 규제혁신 담당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성욱 깔로 대표, 윤소연 퍼클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적극 행정 사례 ▲기업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 사례 ▲관내 기업 성장을 위한 비전 ▲기업 지원 사업 발전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양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는 권구현 안양시 주무관은 “가장 큰 문제는 기술은 나왔는데 기준이 없어 시험 자체를 받을 수 없어 사업을 시작도 못하는 경우”라며 “그런 사각지대를 찾아다니며 규제 샌드박스 실증, 기준 신설 건의 등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n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양·인덕원·달안·부림동)은 11월 24일 열린 제307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의 '평촌신도시 특별정비구역(A-17, A-18)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과정에서 “평촌신도시 정비는 단순한 재건축을 넘어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잘못된 계획은 자식 세대까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고 시민 중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먼저 평촌신도시가 조성된 지 35년이 지난 만큼 도시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재건축 추진 기간을 감안하면 시민들이 같은 공간에서 40~50년 이상 거주하게 되는 셈이며, 현재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최소 80~100년의 내구연한을 갖는다”며 “이번 계획은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차원을 넘어 도시의 세대교체와 생활환경의 품질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세부 보완 필요성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존치시설로 남게 되는 학교나 종교시설로 인해 교통 흐름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11월 28일, 제30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 안양시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질의에서, 조직 및 운영의 효율성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장학사업의 활성화 방안도 제안했다. 음경택 의원은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조직구조와 운영에 대해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첫 번째,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비중의 축소 필요성이다. 음의원에 따르면, 인재육성재단은 연 장학금 지급액이 17억5천만원인데 비해,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가 20억원으로 총 사업예산의 대비 일반관리비의 비중도 32.4%를 차지했다. 이는 공익법인의 일반관리비 비중이 15%~20%가 적정선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두 번째, ‘희망장학금’의 개선 필요성이다. ‘희망장학금’은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어려운 계층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학생 1인당 중학생은 50만원, 고등학생은 70만원에 1회성에 그치고 있어, 희망장학금 본해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세 번째, 이사진 구성의 편중현상이다. 인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한창이다. 경기 안양시의회도 지난 11월 20일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앞두고 안양시의회 행감 키워드는 ‘평가와 분석의 부재’다.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 기본계획 반영이라는 환류과정이 필수적인데, 대부분의 사업계획은 추진계획만 담고 있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 달성목표와 성과지표가 없어 평가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각종 일자리 사업, 체험존 운영, 공공스포츠시설 민간위탁 등은 수년간 평가분석 한 줄 없이 관행적으로 사업이 이어지고 있고, 고향사랑기부금도 기부자 분석, 답례품 선호도, 홍보방식 등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미달성 또는 과달성됐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프로세스가 없다면 시민중심 정책 추진은 허상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정홍보, 청년일자리 등 주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안양시는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영아가 지난달 28일부터 관내 입양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게 됨에 따라, 최대호 안양시장이 아동의 후견인으로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9일 국가·지자체가 입양을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에 따른 조치이다. 입양 대상 아동의 후견인은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후견인 지정은 특별법 개정 이후 안양시 첫 번째 사례로, 입양 아동에 대한 보호 역할 등 지자체 책임 입양체계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양시는 기존 민간기관이 맡았던 입양대상 아동의 보호·복지·의료·법률행위 등의 역할을 공공체계 하에서 책임지고 수행하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 의사결정과 행정적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안양시는 아동의 후견인 개시 신고 등 필수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위탁가정 방문 상담, 분기별 아동 양육 상황 점검 추진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위탁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