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특례시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2025년 고양시 안전관리계획 보고회’를 지난 11일 고양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개최했다.
고양시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에 근거해 총 43개 부서에서 매년 수립하고 있다. 올해 계획에는 고양시의 실정에 맞춰 총 58개 유형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 관리대책, 세부추진대책, 재난관리체계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자연재난 분야(풍수해, 폭염, 대설) ▲사회재난 분야(화재, 공사장 사고, 미세먼지, 교통사고) 등 주요 유형에 대한 안전관리계획과 세부추진 대책에 대해 각 부서에서 보고했다. 이후 각종 재난 상황의 선제적 대응 체계와 부서 간의 협업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시와 유관 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안전(安全), 안심(安心), 안정(安定)의 ‘3안(安) 행정’을 실천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