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서구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인 3,447명(2025년 기준)의 연대 서명을 통해 주민이 조례를 발안할 수 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기간, 장소 명시, 공동대표자, 대표자 변경 조항 등을 명시하여 서구 시민 누구나 조례를 직접 제정·개정·폐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안형주 의원은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이 제도를 더욱 쉽게 이용하여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안형주 의원은 주민자치연합회 회장단과 주민조례발안 청구 간담회를 진행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