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하남시는 주거밀집 지역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 다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와 주기장을 이탈한 건설기계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불편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단속반을 구성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한 화물·여객자동차와 주기장을 이탈한 건설기계 차량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지역은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등이다.
적발된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운행 정지’(3~5일) 또는 ‘과징금·과태료’(5만~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 안전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화물·여객 자동차의 밤샘 주차와 주기장 이탈 건설기계 차량의 불법 주차 행위에 대해 연중 정기 및 수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하남시는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