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2 (토)

오피니언

화성에서 띄우는 편지338(3월 8일)

대통령이 돌아왔다

대통령이 돌아왔다

시인/영화감독 우호태

 

대통령이 돌아왔다. 아주 힘차게 돌아왔다. 남.녀 노.소가 두달여 목메어 부르던 그가 돌아왔다.

 

어제 밤엔 그 얼마나 애태웠던가? “오늘 밤은 행여 만날까 그 자리에 마음 설레며 그 사람 기다려도 오지를 않네 자정은 벌써 지나 새벽으로 가는데 아!” 고대하던 그가 굳센 모습으로 오후 나절 돌아왔다. 그 얼마나 외쳤던가 자유대한을! 그 얼마나 그렸던가 대통령의 귀환을! 다시금 지구촌에 펼쳐질 멋진 ‘어퍼컷 세레모니’를 상상한다.

 

그간 참 공부를 많이도 했다 싶다.

헌법, 탄핵소추, 형사소송법, …

훌륭한(?) 기관도 많이 알게 됐다.

공수처, 서부지방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아주 높은 지위에의 역할도 알게 됐다.

정당대표,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법사위원장, ...

법률용어도 귀에 익는다. 위증교사, 증인, 변호인단,

구호도 배웠다. “탄핵무효”, “우리가 지킨다”

“구속하라” “사퇴하라”, “처벌하라*, 수사하라”, …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의 스친 생각이다. 대통령에 대한 위해-절차적 하자에 의한 구금 및 “내란수괴’란 명예훼손 등-은 당사자는 물론이요 선출한 국민에게도 간접적인 인간 존엄의 위해요 정신적 피해가 있으니 응당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 헌정질서를 흐트린 위증교사(?)를 한 국회의원, ‘내란수괴’란 선동성 현수막을 건 정치인, 탄핵선동 집회 참여 공직자, …누구를 상대로 해야하나? 단체장들엔 소환제도라도 있으니 해당 의원들과 불량 검.판사에겐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해야 하지 않을까?

“대한민국은 총성없는 체제전쟁 중”이란다. 국민변호인단의 헌법재판소 앞 '2030 청년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 장이다. 열띤 토론이다.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이 자유대한을’

 

기쁜 마음으로 행진하려니, 지방에서 매주말 올라오셨다는 분과 함께 온 강아지도 등허리에 태극기를 둘렀다. 오호, 두달여의 시국을 살피매, 옛적 시골동네의 어른들 말씀이 새삼스럽다. 너도 나도 깨어났다.

대통령의 귀환,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뽑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증거한 날이다. 하늘에 펄럭이는 태극기도 유난히 환한 행복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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