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금)

농가와 결혼이민자 가족 모두 win win, 연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연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농가와 결혼이민자 가족이 서로 win win(윈윈)하며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농업분야에 최대 8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연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에서 사업 신청 시 근로자를 MOU체결 해외지자체 주민 또는 관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중 선택할 수 있다. 이 수요에 따라 군은 결혼이민자 가족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여 신청 농업인에게 배치하고 있다.

 

2022년 사업 첫해 44명으로 시작한 결혼이민자가족 초청 근로자는 농가의 호응에 힘입어 2025년 91명까지 증가했다. 이는 농가가 성실근로자로 추천한 결혼이민자 가족 근로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형제, 자매, 사촌까지 추가로 고용하거나 주변 농가에게 추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민자 가족은 해외에 있는 형제, 자매를 초청하여 그리움을 달래고 연천군에 근로자 자격으로 초청받은 가족은 최대 8개월 고용이 보장되어 일석이조인 셈이다.

 

연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매년 농가의 사업 재신청률이 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가족의 재신청률은 100%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통해 농가는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결혼이민자 가족에게는 연천군 정착의지를 높여 연천군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행복나눔을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와 결혼이민자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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