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연천군은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1,923건, 1억 5,872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면허의 종류는 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고, 세액은 종별에 따라 4,500원에서 27,0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1년 이상 휴업중이거나 국세청에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등록면허세(면허)가 면제되나 인허가 행정관청에 별도로 면허 취소를 신청해야 하며, 금년 1월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 올해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ARS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조태광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오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