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3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열린 평화협력국 업무보고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 내 북한이탈주민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1만 1,131명에 달하며, 전국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35.5%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며, “이처럼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새로 도입된 신규 사업들이 수혜자들의 실제 요구와 일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혜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방문 교육, 탈북대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건강 관리 및 취업 교육비 지원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들 사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수혜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가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정책을 도입하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며, “이와 같은 정책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그로 인해 경제적 자립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지원에서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만큼, 정책 설계 시 수혜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 중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