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KBO는 3월 12일(수)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준원(전 롯데)에 대해 심의했다.
서준원은 2023년 3월 28일, KBO 규약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제5항에 의거해 참가활동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KBO는 지난해 서준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제재에 대해 심의 했고, KBO 규 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무기실격 처분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