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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관광협의회, ‘시 조례에 따른 법인 설립’ 임시총회 개최

-김영준 이사장, “화관협은 화성시와 함께 관광문화 확산과 관광부흥을 위해 노력” 강조
-경기도지사로부터 받은 허가증 반납...화성시장 허가증 교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화성시관광협의회(이사장 김영준, 이하 화관협)가 10일 임시총회를 열고 ‘시 조례에 따른 법인 설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화관협은 9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경기도로부터 허가받은 화관협 법인을 청산하고 화성시 등록을 위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다.

 

다만 ‘(사)화성시관광협의회’ 명칭은 ‘화성시 조례’에 맞게 그대로 인용하며 업무 또한 변동이 없다.

 

화성시 관계자는 “화성시관광협의회 정관변경은 경기도지사의 권한이라 경기도지사로 받은 법인을 청산하고 화성시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것”을 권고하며 “화성시조례에 맞게 명칭은 그대로 적용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방미정 사무장은 “경기도로부터 법인 청산을 허가 받았다. ‘(사)화성시관광협의회’는 허가권자만 경기도지사에서 화성시장으로 변경되며 정관은 화성시조례에 맞게 개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영준 이사장은 “화성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취지에 맞도록 정관 및 법인설립을 진행하느라 많은 시간이 소비됐다. 법인청산과 법인설립이라는 민법을 준용하지만 화성시관광협의회 본질은 이어가고 있다”며 “화관협은 화성시와 함께 관광문화 확산과 관광부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시총회에 김영준 이사장, 방미정 사무장, 백승호 이사, 김치목 이사, 김경순 이사와 법인청산 및 법인설립을 위해 정칠환 법무사에서 정원형 사무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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