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도 본예산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해 탄소중립 정책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온실가스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는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한 발 더 나아가고자 한다. 2025년 본예산 중 1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2,553건(총 10조 5,976억 원)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대상이 됐으며, 이를 ▲감축사업 ▲배출사업 ▲중립사업으로 분류했다. 이 중 감축사업에 대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했다. 감축사업은 총 124개 사업, 4,763억 원 규모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수소차 보급 ▲정책숲가꾸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해중림 조성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약 2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이 예상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가장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또 서울입니까? 127년 만의 올림픽 구호변경 ‘다 함께’(Togeter), 더 많은 국민이 올림픽의 감동을 함께할 수 있게, 더 많은 도시가 올림픽의 영광을 함께 할 수 있게, 전북이 올림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전북이 주도하는 지방도시 연대 올림픽. 함께 해야 해낼 수 있습니다.”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을 위한 대한체육회의 현장실사가 6일과 7일 이틀 동안 전북에서 진행된다. 전주는 서울과의 치열한 유치 경쟁 속에서 전북만의 차별화된 지방도시 연대, K-컬쳐,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전략을 평가단에 선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1월 12일 대한체육회에 올림픽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와 경기장 적합성 검토 등을 거쳐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이번 실사는 전주, 군산, 무주, 완주 등 도내 4개 시군과 5개 주요시설을 방문해 올림픽 개최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강점을 검토하는 자리다. 평가단은 사전 브리핑을 시작으로 △철인3종, 마라톤수영, 조정/카누, 비치발리볼 등 수상·해양종목이 예정된 새만금 일대(비치 스포츠 콤플렉스) △축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농생명산업 특례 부여 등 전북특별법을 통해 대한민국 농업의 혁신적 성장을 도모한다. 농생명산업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로, 전북자치도는 농생명산업지구를 중심으로 농업 생산과 연계된 산업 집적화 및 기업 협력 모델을 구축해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한 개발, 다양한 산업의 집적화 단지 조성,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모델 등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시험하고 도전할 기회의 땅 농생명산업지구를 살펴본다. ▲ 미래농업 비전,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역 7개소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을 통해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역 7개소를 지난해 9월 선정하고, 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농생명산업지구는 농업생산연계형과 혁신산업중심형으로 나뉘며, 각 지구는 농업생산 중심의 연관산업 집적화, 그린바이오 분야 신산업 선점 및 육성 등 전북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소각장 폐열 활용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는 국내에서 최초로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3일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긴급 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대책,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한파 및 대설 대비를 위한 철저한 관리를 시군에 요청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도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별대책을 시군에 제안했다. [민생경제 회복 특별대책]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검토 ▲도민 체감형 신규 시책 발굴로 민생 안정 직접 지원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설 명절 농산물 판촉행사 확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자체 소비촉진 대책 마련 전북자치도는 1분기에 전체 예산의 35%를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고, 상반기에는 63.5%를 집행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다음과 같은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2025년 신속집행 계획] ▲1월 초 각종 사업계획 및 신속집행 추진계획 조기 수립 ▲부시장·부군수 주재 집행 점검회의 수시 개최 ▲이월 예산 및 보조사업 예산의 신속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올해부터 도내 15개 소방서 가운데 출동이 많은 소방서 4곳의 직할센터장 계급을 한 단계 높인다고 밝혔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소방서 119안전센터장의 직급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또는 화재, 구조·구급 출동 횟수 등을 고려하여 ‘소방령’으로 할 수 있다. 이번에 안전센터장이 소방령 직급으로 상향된 곳은 전주완산소방서 효자119안전센터, 전주덕진소방서 금암119안전센터, 군산소방서 사정119안전센터, 익산소방서 팔봉119안전센터이다. 전주완산소방서 효자119안전센터는 도청・시청・교육청・한옥마을 등 행정・문화 주요기관이 위치한 중심지역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출동이 많아 전북지역 56개 119안전센터 중 현장활동(화재, 구조, 구급) 격무부서로 지정된 곳이다. 전주덕진소방서 금암119안전센터는 전주역, 버스터미널, 소리문화의전당 등 교통·문화 중심지에 위치하며, 출동 수요가 많다. 덕진구 금암동은 전주하가지구 재개발과 전주종합경기장 복합시설 조성 예정으로 소방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2025년도 총 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제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 제거, 나무 주사, 복합 방제, 수종 전환 등 총 11개 방제 사업으로 상반기 방제사업은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된 나무를 100% 고사시키는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으로, 최근 몇 년간 전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이상 기후와 소나무 생육 여건 악화로 감염목이 급증했다. 지난 4월부터 전북 지역에서 약 7천본의 감염목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2,707본) 약 2.5배 증가했다. 특히 고창군과 무주군에서 신규 감염이 확인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도는 올해 감염목과 감염우려목을 전량 방제하고, 나무주사 등을 통한 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로 관리가능한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이를 위해 집단적 발생 또는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의 소나무류를 다른 수종으로 전환하는 수종전환 방제를 올해부터 도입했다. 또한 헬기, 드론, 지상 예찰을 연계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7개 군(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을 위한 이송지원사업을 2025년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산부들의 병원 이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취약지역의 임신·출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5년부터는 지원 기준이 임신 10주에서 임신 진단일로 변경되며, 산전진찰 지원 횟수도 기존 최대 12회에서 15회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인당 최대 지원 금액은 58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어나며, 분만 시 이송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1회당 10만 원이 지원된다. 이번 확대는 고령 임산부 증가 추세와 그간의 이용자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특히, 초진부터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임산부들이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더 많은 임산부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202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망자‧유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무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유족의 지방세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감면되는 지방세는 사고가 발생한 2024년에 사망자 및 그 유족(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과세된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이며, 덧붙여 유족의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당해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 등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전북자치도는 사망자 및 유족에 대한 정확한 과세자료가 파악되는 대로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해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에 대해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관‧마을세무사 등의 납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