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5일 제311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원주영 의원은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으며,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제명을 남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에 사회복지급식소를 추가,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대상과 기능을 사회복지 분야로 확대 적용해 공공 급식의 질 향상 및 체계적인 영양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어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정책실명제의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했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과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으며, ▲남양주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은 남양주시민이 디지털 사회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지원, 관련 교육·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다음으로 김동훈 의원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보편적 관광 복지를 실현하고자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우리시 관광사업계획에 장애인․고령자․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 지원 사업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남양주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과 남양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남양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4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