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손남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은 지난 12월 12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농업 민생 4법’은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건의 개정안으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시장 가격이 평년 수준을 밑돌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농안법 개정안도 고추·마늘·양파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 유사한 ‘최저가격 보상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해도 보험료율을 높이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4건의 법안에 대해 “농업 4법이 아니라 농망 4법”이라는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헌법에 따라 정부에 이송된 지 15일 안에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기한은 20일까지이다
손남일 의원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돌려주는 것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과 농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라면서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재난 속에서 농업과 농민을 보호할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만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농업과 농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로 기록될 것이며, 250만 농민과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면서 “농업인이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대안 없는 ‘농업 민생 4법’ 반대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