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경기도청

경기도, 3천억 규모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 시행

도, 30일부터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 시행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가 영세 소상공인의 대출 연착륙 지원과 부채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3천억 원 규모의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코로나19 특별지원 이후 도래한 소상공인의 원금상환시기를 연장하고,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으로 대환보증으로는 경기도 역대 최대규모 지원이다.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자는 경기신보 보증서를 이용중인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원금 상환기간을 3년간 유예하고, 이후에 3년간 매월 나눠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전환해 준다.

 

통상 대출 대환 시에는 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며, 보증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연 1% 이상의 추가적인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특례보증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과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대출은행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보증료 1% 및 대출금리 2%를 경기도가 지원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예를 들어 경기신보 보증서를 담보로 5천만 원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이번 특례보증으로 전환 시 5천만 원에 대한 이자 2%와 보증료 1% 총 3%에 해당하는 연간 약 150만 원의 혜택을 약 6년간 누리게 될 전망이다.

 

단, 현재 경기신보 보증부실 상태이거나,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경우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사업장을 경기도 외 타 시군으로 이전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영업자 대출이 많이 늘어났고, 상환기간 도래에 따라 원금상환 부담이 현재 소상공인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연착륙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특례보증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례보증 신청방법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6개 지점 및 4개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보증신청앱 ‘이지원(Easy One)’을 구글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한 후 ‘대환보증신청’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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