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안양시의회 윤해동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양동·인덕원동·달안동·부림동)이 발의한 ‘안양시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월 11일에 열린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양시 공공기관 및 전역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조례 제명의 변경(‘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에서 ‘안양시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로 변경) ▲1회용품 사용 저감 대상 확대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선정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최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조사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에 따르면 안양시청과 G시청에서 공무원들이 1회용컵을 청사에 반입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 비율은 G시청 54.5%, 안양시청에서는 27.7%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인 23.3%를 초과하는 수치로, 우리 모두가 환경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준다.
윤해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안양시 전체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와 건전한 지역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우리 안양시가 앞장서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고,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선정 등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해동 의원은 지난 제29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며, 재활용・친환경 식물성 소재의 제품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27일 제293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에서는 ‘안양시 포상 조례’,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를 개정하여, 안양시와 안양시의회가 수여하는 각종 상장, 표창, 상패함 등을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이나 친환경 식물성 소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탄소중립사회 실천을 위한 사회적인 패러다임과 중요성에 발맞춘 행정과 실천의지를 확인한바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안양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