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올해 7월 9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로 발생한 도내 하천 피해에 대한 복구비가 9월 13일 확정됐다.
확정된 복구비는 총 409억원(국비 293억원, 지방비 116억원)으로 피해액 107억원의 4배에 달한다.
이는 8월 초 추진된 호우피해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안부와 기재부가 협의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의결했으며, 도에서 요구한 익산 산북천과 완주 석학천의 개선복구사업 184억원과 그 외 하천의 기능복원사업 225억원이 반영된 결과다.
이중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국고 추가금액은 102억원이며, 시군별로는 △익산시 51억원, △완주군 49억원, △고창군 6천만원 △부안군 1억 4천만원이다.
도는 피해발생 하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자 개선복구사업이 금번 복구비에 반영되도록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완주 석학천 2.8km에 대해서는 120억원이 전액 반영됐고, 익산 산북천과 대조천은 1,350억원을 건의한 결과 설계비 64억원이 우선 반영됐다.
산북천과 대조천 개선복구 사업 설계비가 우선 반영돼 타당성을 확보하고 국가계획에 우선 반영해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500억원 이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나, 수해복구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예타 제외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부족한 사업비 1,286억원에 대해서는 산북천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사업으로 추진하고, 대조천은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등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하천 재해복구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사전심의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부터 설계 용역을 추진해 예산 편성 즉시 발주하고 재해복구 추진 지침에 따라 3억 미만 현장은 내년 4월, 50억 미만 사업은 내년도 6월까지, 50억 이상 현장은 내년도 10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정부로부터 피해복구비가 확정됨에 따라 행정절차 사전 이행 등을 통해 신속한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선제적으로 수해 예방을 위해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를 통해 수해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