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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시행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이천시는 올해부터 관내 가스열펌프(GHP)를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가스열펌프(GHP)는 전기 대신 가스용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시설로 여름철 전력피크 완화대책에 따라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해왔으나 질소산화물과 총탄화수소 등의 발생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이에 지난해 6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으며,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되어 올해 1월부터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법적 관리 대상으로 전환됐다.

 

시는 올해 4,41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자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 운영 중인 민간 또는 공공시설로 올해는 민간시설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천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참여 신청서를 이천시청 환경보호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올해부터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되면서 규제가 강화됐으므로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사업장은 관련법 시행 유예기간인 내년까지 반드시 신청하여 대기질 개선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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