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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공무원, 여권 사본 발급 편리하게 바꿔

민원여권과 김혜경 주무관, 외교부 여권과에 제안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특례시 민원여권과에 근무하는 한 직원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여권 사실증명 신청서’ 서식이 변경됐다.


여권 사본 증명서는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8개의 언어로 발급이 가능하나 기존의 여권 사실증명 신청서 서식에는 발급 가능 언어 종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여권 사본 증명서 발급에 불편함이 있었다.


고양시청 민원여권과에 근무하는 김혜경 주무관은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21년 7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외교부 여권과에 기존 여권 사실증명서 신청서에 여권사본증명서 발급 가능한 언어를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외교부는 이를 채택해 지난 2월 28일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여권 사실증명 신청서)을 개정했다.


더불어 김 주무관은 여권 사실증명서 신청서 서식 간소화를 위한 ‘행정정보이용 동의란’추가도 함께 제안했으며, 외교부는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현재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


바쁜 업무 중에도 담당업무에 대해 관심과 고민을 통해 적극적, 창의적인 개선점을 연구하여 업무 효율 및 민원 편의 증대에 기여하는 가치 있는 아이디어로 적극 행정을 구현한 사례이다.


김 주무관은 “시민을 바라보고 일하는 공무원으로서 민원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았을 뿐이다”라며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 없이, 하나의 서류로 편리하게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이번 사례와 같이 공무원이 관행적인 업무를 창의적 아이디어로 획기적 개선한 사례를 발굴하는 ‘자기업무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하여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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