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장성군이 지역 내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공고일인 2월 6일 기준 영업주 주소가 주민등록상 장성군으로 되어 있는 지역 내 업소다.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사항이 없고, 사업비 50% 이상 자부담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식품위생업소는 칸막이(파티션), 오븐, 키오스크 등 소규모 장비 구입을 소요 금액의 50%,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조리장, 영업장, 화장실 등 시설 개보수는 총 소요 금액의 50%를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미용실, 이발소, 목욕탕, 세탁소 등 공중위생업소 영업장 개보수도 소요 금액의 50%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오는 2월 21일부터 29일까지 장성군청 일자리경제실 식품위생팀 또는 장성군 외식업지부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접수 마감 이후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위생업소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장성군청 일자리경제실 식품위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