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인구감소지역 해법 마련 위한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개정 촉구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 허가기준 최대 20% 완화

2025.05.12 12:30:36
0 / 3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