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높여

  • 등록 2025.10.15 11:11:01
크게보기

시, 15일 시청 강당에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중간관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주시는 15일 시청 강당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과 중간관리자, 담당 공무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법정 의무 사항 등 강화된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강은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이 강사로 나서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관련 법령 이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보 의무 △중대산업재해 주요 사례 및 처벌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교육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 관리의무가 더욱 강화된 만큼, 현장의 관리자들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tnsk31@naver.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